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평생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발급이나 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실업 급여나 다른 서류 제출 때문에 내역서가 필요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구직 활동을 도와주며 경제·사회적 안정에 힘쓰는 사회보장제도
고용 보험은 1인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이때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사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은 다 아시죠? 이직한 사람은 아무래도 한 곳에 장기간 재직한 사람보다 가입된 이력이 많아 정확한 날짜를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 또는 금전적인 이유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게 마련일 텐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생활 안정자금, 직업훈련 생계비, 고용유지 대부 등의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고용보험 가입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및 자격 이력 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입 여부와 이력조회, 출력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개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동 인증서가 없을시 로그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고 보험 구분과 조회 구분에서 근무형태에 맞게 선택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근무했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가입 일로부터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제 근무는 2년 이상을 하셨더라도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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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근로자 분들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직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은 대출 서비스나 실업급여 신청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을 잘 확인하고 미리미리 체크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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