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통해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건데요.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밖에 없었던 대체공휴일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로 많은 분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요일 지정 휴일제란?
날짜가 아닌 요일을 기준으로 휴일을 정하는 건데요.
현재 선진국에서는 날짜 지정제와 요일 지정 휴일제를 병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휴일 10일 중 6일, 독일은 10일 중 4일을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임의로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쉬게 되지만 일반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기업 방침에 따라 선택사항입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대체로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 편입니다.
올해 공휴일을 보면 하반기에 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대부분의 공휴일이 다 주말에 포함되어 있듯이 다 맞물려 있는데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6~12월 평일에는 공휴일이 없는 데다 한글날, 성탄절은 토요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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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 1천억 원이며 3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으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는데요. 이중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습니다.
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 (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69.6%, 반대 25.7%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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