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12가지와 기초연금 개정으로 바뀐 기초연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처음부터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초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이유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2022년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부채 관련 이유와 일반 사유 10가지가 있는데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못받게 되는 유형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부채 관련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이유
1. 가족 간의 금융 거래입니다.
부채의 경우 가족 간의 금융거래 부채는 기초연금 산정 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초연금은 재산 기준이 있는데 이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해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부채 차감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 부채라고 생각해서 나는 부채가 있어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충족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이는 부채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보이시듯 원래는 부채 차감이 되어야 하는 돈이 가족에게 빌린 부채라면 차감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 기준에 부적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2.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채와도 연관된 내용인데요. 가족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그 임대 보증금을 부채로 산정하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족끼리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임대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에게 받은 이 임대 보증금이 부채 차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 재산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 또는 부적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기초연금 선정과 관련해 올해 달라진 점은 재산 부분과 관련해 특례시 적용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인상이 있습니다.
특례시 적용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라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유형이 늘어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례시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2022년에 적용이 되면서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면서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재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인상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 내용인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10가지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니 해당 내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10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 지원금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10가지
1.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기준을 넘어가면 받지를 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약 180만 원, 부부 가구 약 28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에 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소득 인정액을 따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각종 연금소득 등 다양하게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재산을 보게 됩니다. 재산의 경우 주식 예금 적금 집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이 이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득과 재산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신의원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을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소득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금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 조사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된다 집값이 얼마여서 안 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그 말만 들으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뭐라 하든 무조건 신청부터 넣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번잡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해 보는게 우선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의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시고 기다려보시는 게 훨씬 더 옳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이 되셨다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 꼭 다시 재신청을 해보시고요, 상세 내역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해보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3.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길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4. 기초연금을 언제 받는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 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생일이 10월 11일인 경우 이 생일 전 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 신청 일자를 모르셔서 몇 개월 뒤인 12월이나 다음해 1월 2월 3월 이때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되기 전에 꼭 이 기초연금부터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례와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00일량 3천cc 이상이면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세요.
예외 사항으로는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 대까지 고급 승용차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받게 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추산이 되어 생계 급여마저도 탈락되어 버릴 수가 있고 추가 혜택인 의료급여 또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소득으로 산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데요.
현재 이런 분들이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8. 공무원 사학 군인 별장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 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향후 휴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9. 분할 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셔서 연금을 분할하여 받지만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분할 연금이 100%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합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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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롭게 개정된 기초연금 변경 내용
앞으로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합니다. 약 1만 5천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국가 독립 유공자분들 등 약 1만 5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보험 보상금을 받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이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초연금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소득 산정 제외 항목에 보험 급여금 중 수당은 소득 산정이 제외가 되었지만 보험 보상금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앞으로는 수당은 물론 보험 보상금도 일정 금액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이 더 높은 보상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해서 보상금 일부분을 소득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시행 시기에 맞춰 보험 보상금 소득 산정 제외 기준액을 정하는 고시한도 개정 및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만 5천 명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변경된 기초연금 내용과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이유 12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즘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팍팍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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