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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내용)

by Picks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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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로 취업하기 힘든 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대학 졸업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합격하는게 더욱 힘들어 졌는데요. 혹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무엇이고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건 심사용은 가구 단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및 본인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유형별 비교

 

 

단,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취창업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 이후 고용 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며 신고한 소득 초과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 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별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취업 경험과 무관합니다.

선발형 청년의 경우 가구 단위 중위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유형은 크게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지원 유형이 나뉘는데요. 중장년층 유형으로 참여하실 경우 가구 단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여성 가장 북한 이탈 주민 등 특정 계층이나 청년층은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특정계층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희망자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 자격 조사가 이뤄집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으로 가구원을 확정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 경험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수급 자격 조사 과정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 확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수급 결정이 됐으면 이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참여자분들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 지원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 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고 이 유형은 직업 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1, 2 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시 준수사항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실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정해진 상담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세요.

상담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담자에게 3일 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 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세요.

취업 활동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엔 상담자와 상의 후 변경해 주세요.

또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월 1회 이상은 상담자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이 진행되므로 적극 응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는 꼭 수행해 주세요.

상담자는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이행을 안내할 텐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행하셔야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제도 참여 기간 중 이와 같은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해 주세요.)

 

 

취업 또는 창업 매출 발생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이나 재산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담당 상담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에게는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참여자는 수급 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장 1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참여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란?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참여 시기를 결정하여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전담 상담사와의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장애요인 취업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 활동 계획을 미리 이행할 경우 수당이 부지급되거나 취업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 의혹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선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취업 진로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참여자의 직업 선택 및 직업 생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심리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 검사는 직업 가치에 대한 정보 및 적합 직업을 추천해주며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직업 흥미 유형에 따른 적합한 직업 분야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안내

 

취업 의혹 고치 취업 기술 및 취업 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한데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 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성취 프로그램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사회성 향상을 위한 취업 희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해외 취업 지원 또는 일 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희망자의 경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유형과 수강하려는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이 결정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은 자부담률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지원 한도 300만 원 내에서 3개 과정, 인터넷 훈련 포함시 최대 4개 과정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훈련 과정이 8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개 훈련 과정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상담사와 협의 없이 참여한 경우 취업 활동 계획 불이행에 해당되어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훈련 장려금은 국민 내일배움 카드 운영 규정에 따라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참여자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 서류 작성이나 면접 등 구직 기술이 부족하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과 같은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후 관리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하되 수급자의 취업 능력 취업 장애 요인 등을 고려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생계지원

 

구직 촉진수당이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구직 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돕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금입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원 총액인 300만원 안에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할지급액은 2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 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구직 촉진수당 지급 주기에 맞춰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 활동 이행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 방문 홈페이지 또는 팩스 접수 후 유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 이후 고용 형태 및 근로 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 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소득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 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지급 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에서 근로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현실적인 생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직업 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직업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훈련 참여 기간 중 지급됩니다.

 

다만, 직업훈련이나 타 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 혹은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제외 요건은 상담사와 훈련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세요.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훈련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에 대해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 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3회에 대하여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에 반영하되 해당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서는 훈련생 출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당해 과정을 수강한 시간이 1일 소정 훈련 시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부지급합니다.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 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에 대해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 이외 사유인 경우는 해당 단위 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훈련 개시일 이후 훈련 과정에 등록한 경우 훈련 개시일부터 훈련 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포함된 소정 훈련 일수는 단위 기간 내 출석률 산정 시 결석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수당은 사업 참여 후 1차 훈련 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되며 2회차 이후 수당은 원칙적으로 1차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지급 단위 기간의 종료일 2일부터 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대상 훈련

 

  •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 교류나 시사 일반 상식 등 교양 습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 활동 및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이거나 훈련 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 시험 및 공무원 공채 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최초 훈련 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팩스로 접수해 주시면 됩

니다.

 

그 외에도 2유형 참여자들에게는 취업 활동 비용이 지급되는데요.

참여 수당은 기본 지급액에 추가 지급액까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동 사업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취업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취업 성공 수당은 총 150만 원을 지급하며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합니다.

 

취업 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하셔서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주 30시간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일정 금액(월 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으로 인정된 특고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
  •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사업 전용 공간이 확보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취업 창업한 경우

 

단 취업 창업 성공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취업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상별 취업 처리 기준

 

취업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자활근로를 제외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나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자라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였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라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였더라도 최소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 처리를 희망하신다면 역시 취업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이 종료되며 취업한 기간에 따라 1년에서 3년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서식을 선택하여 쉽고 간편하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 5개까지 등록 관리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이력서를 내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 시 언제나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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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을 통한 내이력서 관리

 

또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 신청을 해야 입사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종료되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최대 3년간 재참여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취업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취업 지원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년의 범위에서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을 유예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유예 사유로는 임신 출산 질병 부상 군입대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이렇게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제도를 통해 도움 받아 원하시는 곳에 꼭 취업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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