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월마다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형태를 전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게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맡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당연히 내가 내 돈을 임대인에게 맡긴 거니까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요즘에 특히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타깃으로 한 전세 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2018년부터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이제부터 전세보증보험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전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해야 되는 시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둘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부터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기간 2년의 절반인 1년 이내 즉 2022년 8월 31일까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신청 기간에 여유가 있죠.
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E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데요.
HE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를 통해서는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용도 안에 주거용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빌라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설정된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용도를 확인하세요.
건축물 용도는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와서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축물 대장을 요청해서 용도란을 같이 확인해보세요.
항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두 가지 서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신청 절차
HUG, HE, SGI 이 3개의 기관 중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기관은 HUG입니다.
아까 허그는 어떤 주거의 형태는 가입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허그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형태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허그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그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그와 네이버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가셔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하는 역할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허그를 기준으로 신청 절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바일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열고 우측 상단에 전세 보험을 누르고 가입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여러 항목들이 뜨는데 이 항목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여야 하고요. 당연히 계약한 당사자가 가입을 해야 하고요.
계약한 집에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그리고 해당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해야 되고 집거래를 통한 계약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한 명이어야 하고요, 집주인이 법인이면 안 되고 무조건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안 되고 당연히 내국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전세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채권보존조치 즉 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 근저당 등이 없는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때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세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때 내가 이 전세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꼭 물어보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항목 체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물건지의 주소와 세부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은 허그를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보증료를 안내해주고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증보험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70에서 8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꼭 올해 안에 신청하세요. 10분 만에 끝내는 전세보증보험 신청 굉장히 간단하죠.
전세보증보험 서류 및 준비물
지금까지 신청 절차를 알아봤으니 이제부터 필요 서류와 준비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공무원분이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요.
그 계약서를 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으셨다면 그 확정일자 열람서와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입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열람 내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람 내역서는 두 가지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도로명 주소의 열람 내역서와 지번 주소 열람 내역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이니까 꼭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보증금 완납 영수증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중개인에게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보는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민원 처리 기계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것이어야 이렇게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추가로 청년 가구 무범 납세자 그리고 전자 계약을 하신 경우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특정 가구에 해당이 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놓치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은 내가 열심히 모은 소중한 종잣돈인 만큼 스스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는 아니지만 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 자산과 내 권리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월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보증보험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전세나 반전세로 들어갈 때는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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