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에 앞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무엇이고 지원기준과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최근 들어 다른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받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자
1. 기초수급 생계급여 5월, 긴급 복지 생계지원 5월
2.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고용부 : 긴급 고용, 택시기사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 중기부 : 버팀목플러스, 소득안정
- 해수부 : 피해어업인
-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
-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
- 산림청 : 피해임업인
지원 금액 및 지급시기
한 가구당 50만 원을 현금 지급(제출하신 계좌로 입금)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의 변동 없이 50만 원만 일시에 지급되며,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지급 대상
올해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
1.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2. 20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3. 2019년, 2020년 동월 등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4인 가족 월 365만 원 이하)
재산 기준
6억 원 이하,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한시적 생계지원금 필요 서류
한시생계지원금 서류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지급 요청 계좌사본, 신분증,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제출
소득감소 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감소 확인서. 매출 입전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사본증에서 선택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5.10.(월) ~ 5.28.(금) 22:00
복지로 홈페이지
현장 신청
5.17.(월) 09:00 ~ 6.4.(금) 18:0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기간 중 방문 사전 신청 가능
2021.05.03 - [정보]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안내
2021.04.19 - [정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및 대상 확인
▼한시적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대표번호 1577-9333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한시생계총괄팀(044-202-1873)
- 한시생계시스템팀(044-202-3162)
이렇게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장 신청을 하실 경우 복지 상담창구로 가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만큼은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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