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천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2차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과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신속 지급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분들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가 된 사업체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되어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지원방법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요. 해당되는 사업주 분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차 신속 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 지급은 사업자 번호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신청하기 누르면 본인 인증 후 대상자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검색해서 접속 가능합니다.참고로 1차 신속 지급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4월 19일 이후 2차 신청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꼭 이의신청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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