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를 보면 예전보다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는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5월 13일부터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 면허 없이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현재는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이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7년 9만 8천대로 파악됐던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2019년 19만 6천대까지 늘었고 경찰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 왔지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되어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곳) 어플 내에 안전 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X·SRT 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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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자전거 도로 표시는 더 명확하게 표시될 필요가 있고 자전거의 도로 폭도 가는 곳마다 다 다르고 균열 있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 운전하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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