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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들어 보셨나요?(4월 17일부터 시행)

by Picks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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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라는 도로교통법이 실시되는데요.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많은 도시부(주거, 상, 공업지역) 내 도로의 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올림픽대로, 동부 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 도로는 30km로 변경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운전 습관은 어떠세요?

 

요즘 규정 속도가 50km인 곳이 전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제한 속도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잘 다니던 길이고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해도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에서는 무인 교통안전 단속 장비를 투입해 제한속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도심 속도제한

 

 

 


일반 도로 : 60km/h →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 40km/h → 30km/h


 

 

 

그럼 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OECD 세계보건기구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제한을 50km로 모든 나라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는 방안이 전 세계 4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의 교통안전 대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현재 안전속도를 60km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OECD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4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에서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도심부 내 일반 도로는 기본 50km/h, 주택가 등 주거·상가 인접도로는 30km/h,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는 소통을 위해 60km/h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8개 지역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사망자 수가 63.6% 감소,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3.3% 감소되었고 차량 정체는 급가속, 급정거가 줄어들고, 통행 시간 차이는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50

 

 

 

안전속도 5030은 운전자는 최대한 속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은 절때 하지 말아야 하며 보행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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