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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방법(소상공인, 자영업자)

by Picks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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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등 금리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기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의 7% 이상 고금리로 받은 분들에게 5천만 원까지 5.5% 이하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 가능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금리 대환 신청하기

 

 

대환 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 가능

 

 

 

상환 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신청기한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 기 존 > < 개 편 > 
지원 대상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 1.0% / 일시납 (일부 연납)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3년말 ’24년말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

 

 

▶저금리 대환 신청하기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 토스뱅크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주의사항

 

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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