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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및 신고방법

by Picks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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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쳐 등

<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제보성 민원) → 신청서 작성 → 기관 선택 → 신청완료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신고하기

 

 

지자체 콜센터 번호

 

(서울 다산콜센터) 02-120  (경기콜센터) 031-120  (인천콜센터) 032-120

 

 

 

중고차 허위매물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44; 지자체&#44; 경찰청 공조체제 마련

 

 

▶허위매물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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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보지 않도록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나 의심이 된다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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