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면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를 받을수 있는데요.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창군에서는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시기
(상반기) 2023. 5월 ~ 6월 / (하반기) 2023. 10월 ~ 11월
- 상반기 신청 : 2023. 5월, 지원금 지원 : 2023. 5~6월
- 하반기 신청 : 2023. 10월, 지원금 지원 : 2023. 10~11월
지원시기
대학교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총 7학기]
※ 1학년 1학기는 대학 진학 축하금(200만원)으로 사업 지원
※ 최대 4년간(최대 7학기) 지원 : 6년제 대학도 최대 7학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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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정보] -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기간(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지원대상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세부내용
※ 예시) 초등학교(순창) → 중학교(순창) → 고등학교(관외) : 100만원
초등학교(순창) → 중학교(순창) → 고졸 검정고시 : 100만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은 미지원
지원방법
신청에 의한 지급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모
제출서류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3)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본인과 부또는모 각각 1부]
5) 통장사본 1부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7) 실거주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지원절차
대상자 확인 : 초·중·고등학교 졸업, 관외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주민등록 순창 거주 기간 확인
환수 :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는 전액 환수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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