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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고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by Picks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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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2022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텐데요. 우선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전해드릴 2022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보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관련 변동사항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도 확인하셔서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및 개정안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 아셨나요.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실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 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개정안에 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해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이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 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1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소득이 7천만 원 초과하면 영화 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 추가 소득 공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변경된듯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천 500만 원 이하인 분들 12%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던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상단에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수 있는데요.

 

9월까지 사용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출로는 이미 최대 한도까지 다 사용한 상태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 공제 항목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든 겁니다.

 

대신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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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뀐 2022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면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최대한 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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