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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및 주의사항

by Picks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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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올해 12월 까지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이며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짝수년생 출생자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 홀수/짝수년생 출생자

 

직장인(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2년에 1회)
  •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2년에 1회)
  •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플이나 사이트 로그인해서 본인인증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플로 로그인 했을 경우 건강검진 항목을 누르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건강검진 비대상자

 

그리고 가장 쉽게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은

바로 건강검진은 홀수, 짝수 제도로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은 짝수해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해에 출생한 사람
1998년 출생(짝수년도)

2023년은 홀수해로 겅강검진 대상자는 홀수해에 출생한 사람
1991년 출생(홀수년도)

 

 

일반검진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연도(홀수/짝수)에 따라 해당되는 연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 이전에 꼭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을 경우 사업주(회사)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다면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무직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디자이너,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비사무직 :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기계조작 종사자, 직접판매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미용사, 의사, 간호사, 은행창구직원, 실습강사, 보험모집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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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 항목

 

공통검사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 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구강검진)

 

 

암 건강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폐암 : 만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2년마다

 

 

▼건강검진 전 금식

 

건강검진 전 꼭 금식해야 합니다.

(음식 뿐만 아니라 담배흡연, 물, 약, 껌 등 아무것도 섭취 불가 입니다.)

 

일반 및 간암검진은 8시간 전 금식
위암검진 12시간 전 금식

※ 단 대장암분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금식과 무관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장벽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음식

( 씨 있는 과일, 채소류, 잡곡밥류 등)은 섭취 불가이며 하루 전날에는 흰 쌀죽이나 누룽지만 식사 가능(반찬 금지)

 

건강검진 전 약물복용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요.

 

내시경 검사

아스피린, 혈전용해제, 철분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 후 검사 전 복용중단여부 결정하고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이렇게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검진 받으실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건강검진 당일 아침에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 음식 섭취가 불가합니다.

 

그이유는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건강검진 하는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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