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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by Picks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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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용처는 어디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안내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청 첫 주인 9월 6일~12일까지는 생일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만 신청 가능한데요. 월요일에는 생일 끝자리 1과 6,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에는 3, 8 이런 방식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생일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원하는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충전이 되며 사용 시 자동 차감되고 올해 말까지 미사용 금액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난 6월 30일 이후 결혼·출산 등 가족관계 변동 있거나 건보료 조정 필요하면 온라인 국민 신문고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건강보험료 합산액)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인데요.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연 소득 5천 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 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구분됩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 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금액 안내

 

재난지원금 지급액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됩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데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재난지원금 신청방법(오프라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 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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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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