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인데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니 반려동물 자진신고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7월 19일부터~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 유기 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 지원 혜택도 있는데요.
대전광역시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되며 이 기간 반려견 등록 및 정보 수정하면 과태료 면제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 1~31일 한 달간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반려견과 실외에 머무르는 마당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바뀐 주소 수정 안 해도 과태료 부과(온라인 신고 가능)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미 등록을 했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려동물등록 신청방법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앞서 등록한 정보 수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정보 수정하기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현재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합니다.
2021.06.15 - [정보] -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및 적용대상, 오는 광복절 대체공휴일 시행
2021.05.21 - [정보]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전월세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 9.30. |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변경 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가능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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