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차량 소유지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미리 자동차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지, 또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
6/15일 ~ 30일
12/16일 ~ 31일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15~30일, 12/16일~31일까지 부과된 금액을 두 번에 나눠 납부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미만의 소형 차량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 정기분 때 한번 부과되고 그 외 차량은 2회 분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낼 경우 세금을 공제(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1년 치 미리 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제도를 신청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며 3, 6, 9월에 신청할 경우 -2.5% 감소됩니다. 그러니 1월에 연납제도를 못했을 경우 3월에 신청을 하면 -7.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16일~2/1일까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 네이버에서 이택스로 검색하세요.)
차량을 판매하나 폐차 및 체납의 경우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 시에는 365일 중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환불해 주며, 자동차세 체납 시 구청에 방문하여 가산세 3%와 미납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금액)은 교육세 포함 금액입니다.
우선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며,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로부터 매년 5%씩 할인(10년 최대 50%) 되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 할인 없이 일괄 13만 원으로 고정되며,
하이브리드의 경우 1.6 터보 엔진 - 1600 CC 이하, 2.0 자연흡기 엔진 - 1600 CC 초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조회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방세 정보에 있는 지방세 미리 계산 란을 클릭하여 눌러줍니다.
자동차세 버튼을 누른 후에 차종 구분 및 차량 용도를 클릭하고 최초 등록일과 과세 연도 배기량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다 작성 후 세액 미리 계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가 조회됩니다.
자동차세 + 교육세가 합산되어 나옵니다.
교육세의 경우,
1982년 교육 환경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세금인데요.
자동차세의 30% 교육세가 합산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기(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
이렇게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납부 기간 및 연납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의 배기량과 최초 등록 일만 알고 있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방법은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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