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곧 시행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뜻은 무엇이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전월세 신고 방법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전월세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격이 걷잡을 수없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정한 법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며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액의 5%를 이내로 제한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은 주택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신규 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관청은 시군 구청이나 조례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형 오피스텔과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4만 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월세 신고제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입니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서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원본을 pdf나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할 경우
- 미신고 -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100만 원 차등 부과
- 허위 신고 - 100만 원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관을 운영한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Q&A
Q.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하며 거래액이 소액이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명세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Q.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도 되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 예를 들어 지방에서 3주일짜리 월세를 계약하려 한다면 이런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신고가 맞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한 달인 만큼 신고 시점에 이미 계약이 종료돼 신고 대상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원한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의무 신고를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편법이 있을 경우?
A.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총 거주일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전세 계약을 한 뒤 2개월 뒤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예정이라면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해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의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 때 하는 신고와 뭐가 다른가요?
A.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법을 개정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 계약 여부와 계약 갱신 전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월세 상한제(이전 계약 대비 5%) 준수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입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고 정보는 언제부터 일반에 공개되나요?
A. 11월부터 시범 공개되며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Q. 신고 정보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A.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과 연계해 전세대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며 대출 신청인이 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기존 신고 정보만으로도 대출을 가능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Q. 허위 신고나 미신고에 적용되는 세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허위 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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