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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해결방법(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도 포함)

by Picks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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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또는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등등

갑자기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때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아야 어떻게 완만한 해결을 할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는 집주인에게 부득이하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상황을 알리고

집주인이 흔쾌히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요즘 들어 이런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듯합니다.

집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도 없고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보증금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 하는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전세계약을 끝내면 너무 좋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정말 그런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대부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그다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보증금, 월세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확인하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의 상황이 급하다면 더 많은 부동산에 내놓아야 빨리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요?

 

 

대부분 기존 세입자(이사 가려는 사람)가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 또한 보증금을 미리 돌려줘야 한다는 법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는데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까지 내주면서까지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전세계약에 있어서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전달하고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긴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 기간은 다가왔는데 집주인의 별다른 말이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때는 집주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 한다고 통보했다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계약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당연한 건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어떤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입자도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전세나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의 협조와 이해로 원활한 계약을 마무리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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