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은 언제인지,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현재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연 1회로 진행하는 정기 신청과 연 2회 반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년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기 신청은 모두 신청이 마감된 상태로, 반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경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재산 요건
- 전년도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4. 신청 제외 (아래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정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이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2. 손택스 (모바일 앱)
3. 홈택스(PC)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2.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5월 정기분 신청시에도 세무서 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천천히 보시면서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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