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1999년 최초로 발의되어 무려 22년 만에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화 피해자 보호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3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달라지며 스토킹 처벌법 시행전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이유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이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제41호)
이렇게 이에 따른 형사처분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의 양상으로 치달아 폭력성이 더해지자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이전부터 매년 스토킹 범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는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제2조).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한 범죄 수사 등을 해야 한다(제3조).
만약 스토킹 행위가 도를 지나쳐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기본법 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
스토킹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에 더해 스토킹 행위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제18조)
그럼 스토킹 처벌법으로 피해자는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제18조 제3항)
이런 법 제정만으로는 사실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된 반의사불벌 조항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평소 잘 아는 사이, 이른바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자의 관계를 고려해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나치게 처벌에만 집중하게 되어 나머지 스토킹 행위자 내지는 범죄자로 지목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성인 부분이라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어떤 경우의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
이렇게 10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이것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제재나 살인과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완벽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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