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대상으로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일반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 지금)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4차 재난지원금을 꼭 받으기 바랍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분들이라고 모두 지급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매출 감소와 근속 요건의 자격이 충족되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급 대상
1,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 해당되며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분들 대상입니다. 또한 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대상이 되며 기존에는 3개월이었지만 이번에는 2개월로 완화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단체에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현금 7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1년 4월 2일~ 4월 12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가능(반드시 택시법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5월 7일 이전까지 지급 시작 예정 (지급시기는 해당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시기일 텐데 많은 분들에게 꼭 지급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4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등이 있으며 이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대상이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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