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분실한 경우에만 정부 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외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기재 사항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4월 9일부터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사유와 상관없이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 24에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이 이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 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로 변경되어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 건이 이뤄졌는데요, 이 가운데 약 30%인 59만 건이 분실 이외의 다른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빠르고 편리하게 변경될듯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규격은 가로 3.5㎝, 세로 4.5㎝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이 나온 사진입니다. 또한 정부 24에서 공동 인증서 또는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우선은 5,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제할 수 있고,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약 20일 정도 걸리게 되며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집 주소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수령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번거롭고 불편했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수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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