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생활수급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수급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2023년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대
우선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쉽게 생각하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으로 통계 자료에 가구 경상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게 되면 수급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더 많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2023년부터 이런 기준 중위 소득이 상향되도록 바뀝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94만 812원, 4인 가구는 512만 80원인데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이 기준 중에 소득이 증가하여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4인 가구는 540만 964원으로 5 47% 가량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 이후 역대 최고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58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의료 급여도 1인 가구는 77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거급여도 1인 가구는 89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4인 가구는 235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상향되고 교육급여도 1인 가구는 97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4인 가구는 256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상향되어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나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생계급여자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또한 오르게 되었는데요.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 1인 가구는 최대 58만 3천 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23년도에는 62만 3천 원으로 상향되고 4인 가구는 113만 6천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8만 4천 원가량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올해 대비 최대 26.4%까지 인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초등학생은 15% 올랐고 중고등학생은 무려 23%나 더 올랐는데요. 초· 중· 고 자녀에 따라 1년에 한 번 각기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지급 방식을 내년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에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현금으로 받아서 교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방지하여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며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급자 대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그래서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모의 계산을 선택하셔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3 - [정보] - 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 수급자격, 구직활동)
2021.09.28 - [정보] -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 쉽고 편리하게 청구하는 방법(실비 포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운전면허 재발급, 신청방법, 사용처) (0) | 2022.08.10 |
---|---|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지급 시기, 지급 금액) (0) | 2022.08.05 |
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 수급자격, 구직활동) (0) | 2022.08.03 |
2022년 1월 공모주 청약 일정 (0) | 2021.12.21 |
미환급금 찾기 및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통신비, 건강보험, 지방세) (0) | 2021.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