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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 수급자격, 구직활동)

by Picks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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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제도가 달라진다는 점 알고계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내가 낸 고용보험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재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인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이며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제도가 오는 7월부터 강화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대면 활동의 어려움과 고용 상황의 악화 등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최소화하던 것에서 이제는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늘리는 등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럼, 7월 1일 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실업 인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도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전체 수급 기관의 재취업 활동도 4주에 1회씩만 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상 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는 1차와 4차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5차 때는 두 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제도



첫 번째로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다르게 적용합니다. 

7월부터는 2회 이상 실업 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두 번 중 한 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취업 특강 작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도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둘째로 취업 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하고 반복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취업 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 서비스인 채용 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앞서 말씀드린 비구직활동으로는 구직 활동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 지원서를 통한 구직 활동만 인증이 될 뿐 아니라 4차 때부터는 구직 활동을 2회 이상 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도 변경이 되는데요.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받으시는 분을 장기 수급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실제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뿐만 아니라 8차부터는 한 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 및 제출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회만 받으시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고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7월부터 달라지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의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부터는 입사 지원 활동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60세 이상 장애인 및 수급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직업 심리 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제목만 다르게 해서 제출해도 인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전 회차를 통틀어서 1회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졌는데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직 신청 시 희망 직종을 적어서 제출하셨을 텐데요. 희망 직종 안에서 입사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곳이나 넣다 보니  그 외 직종을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한 건만으로 인정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실업 인정 기간으로 모두 인정이 되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전체 기관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실업 인정 기준은 실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을 하고요.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필수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첫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a회사 5개월 b회사 4개월일 경우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지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무급 휴무가 있는 직장의 경우에도 무급 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무급 휴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다만 명절 공휴일이 유급 휴무일로 지정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자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였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인 6개월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 사유는 자발적 사유냐 비자발적 사유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집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 환경 등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 조건에만 해당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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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가능했던 실업 인정 방식이 7월 1일 부터 달라졌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신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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