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분양 신혼특공과 민간분양 신혼특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간분양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꼭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85m2 이하의 분양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바로 가점제입니다.
여러가지 기준을 토대로 점수를 합산해 당첨이 결정되는 겁니다.
민간분양 신혼특공은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민간기업에서 분양을 하는(래미안,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등등) 특별공급과
정부에서(LS, SH) 분양하는 공공분양 특병공급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청약공부하면서 지원하고는 있는데 정말 당첨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절때 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니까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수조건 살펴보기
-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맞벌이 120%)
-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함) 혼인기간동안 무주택이어야함
- 지역 거주조건 충족 (분양마다 다름)
- 혼인기간 7년이내
- 청약통장 수도권 1년/12회 이상 납입(지방은 6개월/6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충족 (민간분양은 자산금액 기준 없음, 공공분양만 자산기준 충족해야함)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전세보증금은 포함안됨)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2억1천5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통장잔액, 주식보유자금도 포함안됨 /토지와 건물만 포함됨)
자동차가액 - 2764만원 이하 (차량 구입금액이 아님)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 가점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가점제가 있습니다.
점수로 측정되어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겁니다.
총 13점 만점에 11점 이상은 되어야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들 합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청약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과 민간분양 신혼특공에는 우선공급물량에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분류됩니다.
민간분양은 맞벌이의 경우 160%까지 가능해져서 부부합산 연봉 1억이 넘어도 신혼특공 일반공급에 청약을 할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애매한데요. 모든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금액을 확인
퇴직자 /휴직자 - 퇴직자 / 휴직자의 경우 - 소득기준은 반드시 직접 문의하셔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
이직 한 경우 - 이직한 직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전년도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자 - 사업자는 모집공고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될수가 있고, 2년 전 종합소득세로 볼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해서 전산반영이 6월이 넘어가야 확인할수 있기때문에 6월 이전에 청약할 경우라면
2년전 소득금액 증명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유는 아직 전년도 소득신고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금액이 될 수가 있고 소득이 안잡혀 있으면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 소득 기준]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국민건강보험 월보수액(공공분양) 소득수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공급 70%] 소득기준100%(맞벌이120%) -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신혼기간 등 점수로 결정
[일반공급 30%] 소득기준130%(맞벌이140%) -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신혼기간 등 점수로 결정
민간분양 신혼특공은 소득과 자녀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 2자녀 이상인 분들이 많이 당첨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기준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민간분양 신혼특공 소득 기준]
민간분양 신혼특공은 홈택스 원청징수영수증/12(민간분양)로 월 소득수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공급 70%] 소득기준100%(맞벌이120%) - 자녀수로 선정
[일반공급 30%] 소득기준140%(맞벌이160%) - 자녀수로 선정
민간분양은 아무래도 공공분양보다는 분양가가 비싸지만
내가 어느쪽에 더 유리한지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자녀수에 포함되고요, 청약 공고일 당일 임신 유/무를 확인할수 있어야합니다.
(의도적인 낙태가 아닐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또, 자녀가 없거나 점수가 낮아도 신혼특공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비로 청약당첨이 되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적격자나 청약포기자 등 청약의 약 10%정도의 물량은 예비번호 분들께 주어진답니다.
물론 예비당첨분들 중에서 추첨을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분양이 많이 있는데요~ 꼭 원하시는 곳에 좋은집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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