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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뜻과 마디모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신청방법/절차안내)

by Picks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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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꾀병을 부린다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마디모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디모 뜻과 마디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모 뜻과 마디모 신청방법

 

운전하다 보면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추돌하거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치거나 했던 경우가 한번쯤은 있으셨나요?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목덜미를 잡고 내리면서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상대방이 뒷 목을 잡고 내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겠다며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운전하기가 무서워집니다.

 

사고가 크게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병원치료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내가 경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나는 정말 몸이 아픈데 왜 대인접수를 안해주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 되도록이면 서로 좋게 수습하기 위해 병원에 가 볼 것을 권유하면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최선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더니 며칠 뒤 피해자가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한다면 너무 황당할텐데요.

 

이렇게 경미한 사고에도 무작정 입원하거나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경우라면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뜻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 프로그램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아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한 후 3D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을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마디모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2010년쯤 국내에 도입되어 2013년도부터 보험사에서 꾀병 환자를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법원 민사소송에서는 참고용으로 판단할 뿐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가 더 중요시된 사례가 있었기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디모 신청 방법

마디모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 후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관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경미한 사고인데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때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디모를 신청하면 경찰관은 블랙박스 영상자료와 차량 피해 정도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마디모 신청 절차

  •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마디모 신청 (차량사진, 블랙박스 등 증거사진 제출)
  •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
  • 대인피해가 있어야 신청가능
  • 결과 통보(신청 후 1달 ~ 2달 뒤 결과 확인)

"상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있음

 

제출 자료

  • 사고 사진(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것을 촬영)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은 필수)
  • 블랙박스 (상대측 블박 여부 확인 및 본인 블박 영상 제출)
  • 차량 견적서(분쟁이 심해지는 경우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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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를 신청하면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안하게 되고 마디모 처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이 기간동안 교통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기부담으로 치료받는 게 번거로워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하지만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모든걸 피해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해 있음'으로 결과가 나오면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은 물론 벌금과 벌점까지 가해자가 모두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는 결국 피해자가 나는 아프다며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소송을 하게되면

결국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겠다면 받을 수 있도록 우선은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디모 뜻과 신청방법

 

 

 

이렇게 오늘은 마디모 뜻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판단에 정말 꾀병 환자라고 확신이 되는 경우나 본인이 입은 피해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받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받는다고 느껴진다면 국과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문의해서

 

마디모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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